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2022-12-0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 – 201호


「전기사업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22년 12월 적용 긴급정산상한가격과 시행일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시행조건


SMP

최근 3개월1)

90 백분위2)

검토결과

원/kWh

242.40

154.19

충족


주 1) ‘22.9월 ~ ’22.11월까지의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 (육지, 제주 통합)

주 2) ‘12.9월 ~ ‘22.8월 중 90백분위에 해당하는 ’13.8월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 (육지, 제주 통합)


2. 긴급정산상한가격

SMP

직전 10년1)

상한가격 (직전10년×1.5)

육지

제주

육지

제주

원/kWh

105.97

151.04

158.96

226.56


주 1) ‘12.9월 ~ ‘22.8월까지의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


3. 시행일 : 2022년 12월 1일(1개월 간)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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