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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 – 201호
「전기사업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22년 12월 적용 긴급정산상한가격과 시행일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시행조건
SMP
최근 3개월1)
90 백분위2)
검토결과
원/kWh
242.40
154.19
충족
주 1) ‘22.9월 ~ ’22.11월까지의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 (육지, 제주 통합)
주 2) ‘12.9월 ~ ‘22.8월 중 90백분위에 해당하는 ’13.8월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 (육지, 제주 통합)
2. 긴급정산상한가격
SMP
직전 10년1)
상한가격 (직전10년×1.5)
육지
제주
육지
제주
원/kWh
105.97
151.04
158.96
226.56
주 1) ‘12.9월 ~ ‘22.8월까지의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
3. 시행일 : 2022년 12월 1일(1개월 간)
*출처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