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분야

BUSINESS


발전 사업

  RPS 제도  l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PS 제도는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대한민국에 있는 500MW 이상의 대규모 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의무공급비율이 상향되어, 2026년에는 15%로 확대되었고, 2030년에는 2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기준, 우리나라의 RPS 공급의무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포스코인터네셔널 등 29개사가 있습니다.

  연도별 의무공급량


해당연도

2012

2015

2020

2025

2030

비율

2%

3%

7%

14%

25%

의무공급량

(GWh/천REC)

6,420

12,375

31,401/35,588

65,411/87,651

 

  수익구조

  프로세스

1. 부지선정 · 사업타당성 검토 입지, 일사량, 인허가 가능성 및 예상 수익 분석
2. 발전사업 허가 지자체 신청 및 관련서류 검토
3. 개발행위허가(공작물축조신고) 국토계획법에 따른 관할 지자체 허가
4. 전력수급계약(PPA) 신청 한전과 전력 거래 계약 신청
5. 공사계획 신고 착공 전 공사계획 및 자재 내역 신고
6. 설치공사 구조물, 모듈, 인버터 설치 및 안전 시공
7. 사용전 검사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 검사
8. 전력수급계약 체결 최종 계약 체결 및 송전 준비
9. 개발행위 준공 및 사업개시 신고 준공 검사 및 사업 개시 신고
10. 설비확인 REC 인증 발급 및 최종 확인

대표번호

1688-1732

031-611-1732

(주) 에너지온

대표이사 : 이현준

사업자등록번호 : 810-87-02838

본사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도시지원1길29, 419호(금호STV더라이브지식산업센터)

공장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도시지원1길29, 414호(금호STV더라이브지식산업센터)

대표 번호 : 1688-1732 / 031-611-1732

이메일 : energyon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