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분야
BUSINESS
발전 사업
RPS 제도 l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PS 제도는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대한민국에 있는 500MW 이상의 대규모 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의무공급비율이 상향되어, 2026년에는 15%로 확대되었고, 2030년에는 2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기준, 우리나라의 RPS 공급의무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포스코인터네셔널 등 29개사가 있습니다.
연도별 의무공급량
해당연도 | 2012년 | 2015년 | 2020년 | 2025년 | 2030년 |
비율 | 2% | 3% | 7% | 14% | 25% |
의무공급량 (GWh/천REC) | 6,420 | 12,375 | 31,401/35,588 | 65,411/87,651 |
수익구조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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