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
발전사업
RPS 제도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환경오염에 대한 모두의 관심이 깊어진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는 2012년 RPS 제도를 시행합니다.
RPS 제도는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대한민국에 있는 500MW 이상의
대규모 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해 공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자면 100만큼의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는 약 13정도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발전을 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RPS제도 대상 발전사업자는 25개이며, 의무공급량은 총 62.808.128MWh입니다.
수익 구조
가중치
가중치
한국형 FIT
한국형 FIT는 한국형 발전차액 지원제도 입니다.
소형 태양광 사업을 할 때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차액이란 내가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 판다고 했을 때
그 가격이 정부에서 지정한 가격보다 낮을 때, 혹은 시장 가격보다 낮을 때 그 해당하는 차액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단, 기준가격 및 매입 가격은 연도별로 다릅니다.
한국형 FIT의 도입 배경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등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FIT
한국형 FIT는 한국형 발전차액 지원제도 입니다.
소형 태양광 사업을 할 때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차액이란
내가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 판다고 했을 때
그 가격이 정부에서 지정한 가격보다 낮을 때,
혹은 시장 가격보다 낮을 때 그 해당하는 차액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단, 기준가격 및 매입 가격은 연도별로 다릅니다.
한국형 FIT의 도입 배경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등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격
① 설비용량 3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
②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가축사육업으로 등록한 자
③ 상기 ②의 구성원을 조합으로 하여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민법”에 따른 조합)
④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중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으로서 정관상에 에너지사업이 명시된 조합
참여자격
① 설비용량 3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
②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가축사육업으로 등록한 자
③ 상기 ②의 구성원을 조합으로 하여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민법”에 따른 조합)
④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중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으로서 정관상에 에너지사업이 명시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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