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사업
금융지원사업
시설자금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예) 풍력설비, 태양열설비, 지열설비, 바이오설비 등의 시설 설치자금
※태양광은 정책사업에 한하여 지원
정책사업
1. 농촌태양광 금융지원사업
- 태양광 보급촉진, 농가소득 증대 등을 위해 자금여력이 부족한 농업인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용 융자 지원
2.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 공장 지붕형 태양광 등 잠재량이 큰 산단 내 유휴부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사업비를 장기·저리로 융자지원
3. 도심형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자에게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
생산자금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용제품 또는 전용설비를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예) 태양광 모듈 생산라인, 풍력 터빈 생산라인 등의 생산시설 설치자금
운전자금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중소기업에 한함) 사업주가 운영자금 확보 또는 원활한 자금유동성 확보를 위해 신청하는 자금
추진목적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와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융자금 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과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제도
※공공기관으로부터 설치자금의 일부를 무상지원 받은 시설은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자금의 용도 및 범위
자금의 용도 및 범위
지원 대상시설
태양광 설비
- 발전 및 송전을 위한 설비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 발전 사업에 참여한 마을기업의 채권, 주식, 펀드 등 주민참여부분
수소에너지 설비
- 연료전지설비를 위한 수소스테이션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수소제조공정,저장, 수소발전, 수소연료 주입설비, 연결부품 등)
- 수소에너지를 이용하여 타 열원으로 사용되는 설비는 수소에너지 발생 장치만을 지원
(다만, 효율을 증명할 수 있는 국공립연구소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제출)
- 수소타운 구축을 위한 인프라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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